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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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58456
- 작성일 : 2007-09-18
- 조회 : 129
2007년 9월 13일부터 우리 구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주안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주민 여러분께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택거래신고 지정 지역 : 인천 남구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주안동
□ 신고대상
○ 주거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 재건축·재개발지구 구역내 모든 아파트
□ 관련법령 : 주택법제8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107조의2
□ 적용대상 : 9월 13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 신고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 :
- 매매, 증여(대가가 있는 경우), 경·공매,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 사실상 대가가 있는 경우
(단, 지정일 이전 계약분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안한 경우 또는 검 인을 받지 않은 계약분은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 유의사항
○위반시 최고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로 부과됨
○신고의무자(거래당사자)가 신고기관에 직접 방문 신고
(단, 부득이한 경우 위임 가능)
○거래가액 6억 초과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제출 등
※ 문의사항 : 민원지적과 부동산정보팀 032-880-4247, 4253, 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