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에 따른 공고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주민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주민등록이 실제거주자와 다른 분이나 말소된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8.1. 14(월) ~3. 5(수)
○ 신고장소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안내
및 협조사항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는 1/2까지 경감합니다.
- 주민등록사항
상이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후 최고, 공고절차를 거쳐 등록,정정,말소 등 직권조치하며,
위장전입 및 이중신고자는 법규에 의거 고발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사실조사기간을 2008.1.14 ~ 2.12까지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