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에 따른 공고
  • 담당부서 : 행정민원팀
  • 작성일 : 2007-12-28
  • 조회 : 68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에 따른 공고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주민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주민등록이 실제거주자와 다른 분이나 말소된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8.1. 14(월) ~3. 5(수)

 

○  신고장소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안내 및 협조사항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는 1/2까지 경감합니다.

 

 -   주민등록사항 상이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후 최고, 공고절차를 거쳐 등록,정정,말소 등 직권조치하며, 위장전입 및 이중신고자는 법규에 의거 고발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사실조사기간을  2008.1.14 ~ 2.12까지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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