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전화금융사기주의
  • 담당부서 : 행정민
  • 작성일 : 2008-01-15
  • 조회 : 75

 

전화금융사기 피해 주의

 

      수사기관·금융기관·카드사 등을 사칭, 신용카드 연체·명의도용, 사기사건 연루, 각종 환급금 지급을 빙자해서 예금을 보호해 준다며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예금을 계좌이체 받는 전화금융사기 주의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

 ○ 카드사·은행직원 등을 사칭, 카드연체·신용카드 명의 도용을 빙자하여 경찰·금감원에 신고해준다고 한 후 경찰관·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를 해서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예금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

 ○ 전화요금 연체 또는 전화 명의 도용을 빙자,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교직원,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과납한 등록금, 세금, 보험금 등 환급금을 돌려준다며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법원,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기사건에 계좌가 연루되었다며 예금 보호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여 계좌이체를 지시

 대처방법

 ○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전화입니다.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더우기 현금지급기 조작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보호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만약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은행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연락해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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