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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7월부터 65~70세 대상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 접수를 4월 15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청 ·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08. 4. 15 ~ 2008. 5. 9(4주)
○ 신청대상 : 65세~70세 어르신(1938.1.1 ~ 1943.9.30 출생)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
- 노인단독 : 월소득 40만원, 재산 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 : 월소득 64만원, 재산 15,360만원 이하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임대인인
경우)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계약서
지참.
○ 지 급 일 : 2008. 7. 31
※ 1943. 8월 이후 출생자는 해당 월부터 지급
○ 연 금 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문 의 : 주안2동주민센터(880-4677)
,남구청 가정복지과(88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