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납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
<교통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지정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해 계좌이체하여 과태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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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아보신 민원인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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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번호 하나에 입금지정계좌번호가 하나씩 지정되어 있어 납부의무자 외에 가족?친구 등 제3자가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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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경과한 과태료나, 압류된 건은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입금지정계좌 부여받아 계좌 이체 가능(이체수수료본인부담)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22.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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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시 가산금(5%) 및 중가산금(60개월까지 매월 1.2%)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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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구에 의한 법원의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이내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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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 과세사업 제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 TEL
861-0180,2 ARS1→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홍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