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조사목적 :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해 수급권자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
○ 조사기간 : 2008. 6. 30까지
○ 조사내용 : 조사대상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신청기간 : 2008. 6. 10(화)까지 주안2동 주민센터로 제출
※ 차상위계층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