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은 전자민원(G4C) 서비스로!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자민원 G4C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민원G4C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민원에 대한 안내와
신청은 물론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전자정부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전자민원', 'G4C' 등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제공서비스
* 민원안내 : 다양한 검색기능을 활용한 5,000여종의 민원안내 및 관련법령
검색
* 민원신청 : 730여종
*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민원 : 29종
◎ 전자민원 G4C(www.egov.go.kr)
이용방법
* G4C 접속 -> 민원신청 메뉴선택 -> 온라인신청 -> 민원신청내용입력
-> 공인인증서 확인 -> 수수료 납부 -> 민원신청 결과확인
-> 증명서출력
◎ 인터넷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 금융거래용, 일반용, 공무원용 모두 가능
* 프린터 - G4C 홈페이지의 발급지원 프린터 목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