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담당부서 : 행정민원팀
  • 작성일 : 2008-09-16
  • 조회 : 40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2008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소유자(주택소유자는 재산세의 50%)

* 납          기 : 2008년 9월 16~ 9월 30일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구청 세무1과(☎880-4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