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2008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소유자(주택소유자는 재산세의 50%)
* 납 기 : 2008년 9월 16~ 9월 30일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구청 세무1과(☎880-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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