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가사 ·간병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08-09-17
  • 조회 : 93

가사 · 간병도우미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가사 · 간병도우미 사업이란?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 ? 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유 ? 무료

       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가사 · 간병도우미 사업 수혜자 신청 방법은?

 

    가사 · 간병방문도우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가사 ?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 B인 수급자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서비스 희망자 → 동 주민센터 신청 → 구 결정 → 서비스수혜자 선정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본인부담율

          서비스 지원 시간 : 월 27시간

          기초생할수급자 : 무료

          차상위계층 : 월 17,820원 자부담


    서비스 제공기관 : 인천남구지역자활센터, 인천미추홀지역자활센터

 ※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80-4588)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880-467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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