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인천광역시남구 조례 제909호 관련)
○ 목적
인천광역시남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함.
○ 지원대상의 범위
- 남구 관내에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의 부모 및 친권자의
2008년1월1일 이후 세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하며,
- 둘째아가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 지원기준
신생아건강보험은 구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보험자의
부모로 하며, 보험계약은 부모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 신청 절차
신생아건강보험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 부모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환수 및 중지 조치
신생아 또는 부모가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만기 시 환급금은 구 금고에 환수된다.
○ 보험승계
피보험자가 남구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우리 구와 보험회사 및 부모의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을 승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