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담당부서 : 행정민원팀
  • 작성일 : 2008-09-17
  • 조회 : 77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인천광역시남구 조례 제909호 관련)


○ 목적

  인천광역시남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함.


○ 지원대상의 범위

  - 남구 관내에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의 부모 및 친권자의

     2008년1월1일 이후 세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하며,

  - 둘째아가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 지원기준

   신생아건강보험은 구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보험자의

   부모로 하며, 보험계약은 부모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 신청 절차

   신생아건강보험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 부모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환수 및 중지 조치

  신생아 또는 부모가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만기 시 환급금은 구 금고에 환수된다.


○ 보험승계

   피보험자가 남구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우리 구와 보험회사  및 부모의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을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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