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계량에관한법률 제32조, 동시행령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형저울(30톤이상)의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공고합니다.
1. 검사대상 : 30톤이상 대형저울 (상거래용에 한한다. 계량증명용은 제외)
2. 검사기간 : 2008.10.17~12.05 (50일간)
* 남구 검사일자 : 2008.10.2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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