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3단계 『기초노령연금제도』신청·접수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8-09-29
  • 조회 : 54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9년 1월부터 전체노인의 70%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10월 7일부터 실시합니다.

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 목    적 :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노인생활안정 기여

 ○ 급여대상 :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

노인단독

2008년

소득 월   40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9,600만원 이하)

2009년

소득 월   68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

2008년

소득 월   64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1억 5,360만원 이하)

2009년

소득 월 108.8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2억 6,112만원 이하)

 ○ 급여수준

     - 노인단독 : 월 20,000원 ~  84,000원

     - 노인부부 : 월 40,000원 ~ 134,160원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

2. 신청 · 접수 안내

 ○ 신청권자 : 65세 이상 대상자 및 배우자, 대리인(형제, 자매, 친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등

 ○ 집중신청기간 : 2008. 10. 7(화) ~ 2008. 10. 24(금)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1943. 10. 1 ~ 1944. 3. 31 출생)

3. 문   의 : 주안2동 주민센터 [ 노인복지담당 ] ☎ 880-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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