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9년 1월부터 전체노인의 70%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10월 7일부터 실시합니다.
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 목 적 :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노인생활안정 기여
○ 급여대상 :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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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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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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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월 40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9,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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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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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월 68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1억 6,3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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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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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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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월 64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1억 5,3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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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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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월 108.8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2억 6,11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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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수준
- 노인단독 : 월 20,000원 ~ 84,000원
- 노인부부 : 월 40,000원 ~ 134,160원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
2. 신청 · 접수 안내
○ 신청권자 : 65세 이상 대상자 및 배우자, 대리인(형제, 자매, 친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등
○ 집중신청기간 : 2008. 10. 7(화) ~ 2008. 10. 24(금)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1943. 10. 1 ~ 1944. 3. 31 출생)
3.
문 의 : 주안2동 주민센터 [ 노인복지담당 ] ☎ 880-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