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 대상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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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부터 6개월간
ex)
1991년 7월생인 경우 : 2008.8.1~2009.1.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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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지침물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3*4)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위의 증명서 없는 경우
: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동행
- 발급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민원실
- 과태료 : 발급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