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인감증명 신청시 유의사항
  • 담당부서 : 행정민원팀 민원실
  • 작성일 : 2008-09-30
  • 조회 : 60

  인감증명 신청시 유의 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예,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자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형법 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 발급시 지참물

   - 본일일 경우 : 신분증(도장 불필요)

   -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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