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08-871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폐차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별첨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를, 차량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자진이전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폐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10.22 ~ 2008.11.5
2. 폐차예정일 : 2008.11.5 이후
3. 대상차량 : 별첨참조
4. 폐차장소 : 별첨참조
5.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차량소유자 - 공고기간내 자진회수(이동) 또는 폐차
2) 이해관계인 - 상기 기간내에 권리행사(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