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08 - 263호
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남구청 도시재생과(☏880-4487), 교통행정과(880-450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1. 10.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