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의료급여 수급자 임산부의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8-11-19
  • 조회 : 105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주요내용

 

        ○ 지원일시 : 2008. 12. 15부터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 된 자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임산부별 가상계좌에 20만원 지급

           - 사용기간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

           - 1종 수급권자 임산부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받는 자는 건강생활유지비 미지원 

        ○ 지원기간 : 임산부등이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출산예정일 + 15일)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 사용범위 : 산부인과 진료과목(10번 코드)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포함, 입원?외래 합산하여 1일 4만원 이내)

 

        ○ 신청서류 :

            - 신청서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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