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지방교부세 기준액 제고, 시승격 등을 위한 인구늘리기 사전예방 등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지와 다른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조사기간 : 2008.11.24(월) ~ 12.12(수)
▣ 신고장소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주민등록사항 상이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후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