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2동 통장 임기완료에 따른 신규 위촉통장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위촉대상자를 확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08.12.12(금) - 12.19(금)
2. 대 상 : 30명
3. 대상 지역 통
: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9, 21, 22, 23, 24, 25,
26, 27, 29, 31, 34, 35, 36, 39, 40, 41통
(위촉 대상자 명단 및 공고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