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8-12-16
  • 조회 : 75

□ 대상 : 대학(교)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손자녀 

          전학년(1~4학년), 최대 8학기까지(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제외)


□ 입학성적 및 학점 기준 요건

구  분

영역별 등급

신입생

고교내신

 내신 이수과목 2/1이상이 6등급 이상

수    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재학생

학    점

 직적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08.2학기)


□ 지급금액 : 연간 450여 만원(국공립대 평균등록금 수준 예정)

□ 장학금 신청 :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장학금 이중수혜자, 학적변동자(휴학,제적,자퇴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처리절차 : 본인이 학자금포털사이트에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소속대학에 제출  

□ 문의전화 : 1688-811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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