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보건복지콜센터 129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8-12-22
  • 조회 : 96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생활이 어렵거나 각종 정보가 필요할 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뜨겁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웃의 진정한 복지 혜택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과료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부정수급자는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고하세요!

 

보건복지콜센터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 2 9번으로 전화하시면
필요한 보건복지가족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국민연금, 자활사업, 가족정책, 의사상자,
부랑인 등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법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보육정책, 푸드뱅크 등
건강생활
노인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사, 암환자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한방정책, 혈액정책,
생명윤리, 공공보건, 구강보건,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 시험, 의료분쟁, 금연, 영양,
예방접종, 건강보험제도 등
긴급지원
긴급복지 지원(야간/휴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청소년상담, 자살, 알콜, 응급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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