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공고
  • 담당부서 : 행정민원팀
  • 작성일 : 2009-01-05
  • 조회 : 90

 주안2동 통장 임기완료에 따른 신규 위촉통장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위촉대상자를 확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09.01.05 - 09.01.12

2. 대상지역통 :  5, 18, 28, 30 통

 

( 공고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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