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53호
주안8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622-10번지 일대 주안8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2006.08.01)로 수립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53) 및 남구청 도시재생과(☏032-880-733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