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 2009-30호
공 고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만20세 이상 주민)와 투표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1월 7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단위 : 명)
구 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주 민 수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인천광역시
남 구
328,967
328,525
442
1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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