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교통수당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2009년 1월
부터 폐지되어,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대상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지급금액
- 단독 : 20,000원 ~ 84,000원
- 부부합산 : 40,000원 ~ 134,160원
○ 지급대상 : 인천관내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90세, 만95세, 만100세인 어르신
구 분 |
만90세
(1919년생) |
만95세
(1914년생) |
만100세
(1909년생) |
지급방법 |
비고 |
금 액 |
년30만원 |
년50만원 |
년100만원 |
계좌입금 |
일시불 |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주민등록증, 지급통장(본인)
○ 신청시기
- 주민등록상 생일이 포함되어 있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