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9-01-08
  • 조회 : 90

  

「노인교통수당제도」폐지 안내


  ○ 『노인교통수당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2009년 1월

      부터 폐지되어,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안내


  ○ 지급대상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지급금액

    - 단독 : 20,000원 ~ 84,000원

    - 부부합산 : 40,000원 ~ 134,160원


「장수수당 지급」안내


  ○ 지급대상 : 인천관내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90세, 만95세, 만100세인 어르신

구  분

만90세

(1919년생)

만95세

(1914년생)

만100세

(1909년생)

지급방법

비고

금  액

년30만원

년50만원

년100만원

계좌입금

일시불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주민등록증, 지급통장(본인)

  ○ 신청시기

    - 주민등록상 생일이 포함되어 있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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