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09 - 140호
공 고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도시가스 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28.
인천광역시남구청장
1. 융자계획
가. 융자금 총액 : 267백만원이내
나. 융자금 용도 : 도시가스 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금
다. 신 청 기 간 : 2009. 2. 1. ~ 2009. 3. 31.
(기금보유 한도액 미달시에는 기금보유 목표액 도달시까지 연중신청)
라. 대출 한도액 : 가구당 최고 300만원 범위내(실비용)
(다가구주택은 최고 500만원 범위내 실비용)
마. 취급은행 : 신한은행 남구청지점
바. 상환기간 : 3년 균등분할상환
사. 대출금리 : 연 7% (구지원5.0%, 자부담 2%)
(금융기관과 융자 재협약시 대출금리는 변동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
아. 자격요건 : 2009년에 도시가스 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예정)자 로서 해당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여야 함
2. 융자대상 우선순위
가. 단독주택 나. 다가구주택
다.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빌라) 라. 상가 주택?건물
※ 무허가(위법) 건축물 등은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3. 서류 제출처 및 처리절차
가. 융자를 받고자 하시는 주민은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를 (주)삼천리 도시가스사에 전화로 확인 (☎ 834-3002)
나. 남구청 경제지원과, 동 주민센터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 namgu.incheon.kr)에 비치되어 있는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남구청 경제지원과에 제출(구비서류 : 없음)
다. 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한해 융자신청 대상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추천결과를 신청인 및 신한은행 남구청지점에 통보
라.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주민은 신한은행 남구청지점에서 신용대출 신청(소정의 서류제출 및 보증인 포함)후 은행의 대출규정 및 승인절차를 거쳐 대출금 처리됨.
4. 기타사항
가. 도시가스기금 보유 한도금액을 초과 할 경우 융자대상 우선순위에 의거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나.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경제지원과(☎880-43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