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능력을 갖춘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인천시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 접수기간 : 2009. 2. 9.(월) ~ 3. 13.(금)
- 접 수 처 :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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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학자금신청서, 서약서, 소득 재산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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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아래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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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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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월)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정례적인 지원이 없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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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전액 1년분(교재비 및 학교운영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