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보육료 관련 업무처리
방식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8년에 보육료를 지원받았던 대상자 :
2월경에 보육료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09.6월까지
기존 자격을 유지합니다.
2009년 4월 중에 새로운
소득 기준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 사항은 2009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이 시달되면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2.25일 안에 안내문과 함께 보육료 증명서를 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오실 불편
없이 보내드린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25일 안에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신규 지원 신청자 (2008년 보육료 지원받지 않았던 대상자)
2009.2.11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접수를 받습니다. 단 결과는
2009.6월까지 한시적
으로 적용됩니다. 2009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활용합니다.
보육료 문의에 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보육료 신청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어 유선상으로는 소득, 재산과 관련된
상담을 자세히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급적 동주민센터로 내방하시어 제출할 서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고맙겠습
니다.
더불어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에 따라 2009.4.1 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자산 조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3월 중에 보육료를
신청한 신규신청자
도 '09.4.1일 이후에 금융재산조회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 조회 범위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및 채무
○ 조회 대상 금융 기관 : 은행, 보험회사, 농수축협,새마을금고,신협,상호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