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의
전세임대사업이 공고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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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사업이란?
대한주택공사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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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2009.3.23)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금번 공고시 1순위만 접수, 2순위는 1순위 미달시 재공고 예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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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순위 : 2009. 3. 30 ~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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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