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9-03-24
  • 조회 : 142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2009.3.23일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 신청기간

  - 1순위 : 2009. 3. 30 ~ 4. 3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2순위, 3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시 재공고 예정)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구비사항 : ①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이하자 및 장애인에 한함) ⑥기타 필요서류(동주민센터 문의)

○ 문의 : 건축과 공동주택팀 880-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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