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9년 1월부터 전체노인의 70%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
접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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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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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노인생활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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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
□ 2009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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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소득 월 40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9,600만원 이하) |
2009년 |
소득 월 68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1억 6,320만원 이하) |
노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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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소득 월 64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1억 5,360만원 이하) |
2009년 |
소득 월 108.8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2억 6,112만원 이하) |
※ 2009.01.01부터 주거공제(대도시 108백만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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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2009년
4월-2010년 3월 지급되는 연금액임)
- 노인단독 : 월 최고
88,000원
- 노인부부 : 월 최고
140,800원 (부부합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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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 신청 달부터 지급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자)
□ 신청 .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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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65세 이상 대상자 및 배우자, 대리인(형제, 자매, 친족 등)
□ 문 의 : 주안2동 주민센터 [ 노인복지담당 ] ☎ 880-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