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09년 하반기 보육료 새 지침 및 i-사랑카드 신청 방법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9-04-03
  • 조회 : 280

2009년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보육료 지원 선정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i-사랑카드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신청

하시는 모든 대상자는 i-사랑카드 발급을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경제난과 새로운 각종 제도의 도입으로 동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업무가 폭주

하고 있어 보육료 신청 및 상담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정 결과가 늦

어지거나 전화 통화가 어려운 점, 그리고 동주민센터 방문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점 등의 불

편이 있을 수 있으니 부모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보육료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2009. 04. 06 ~ 2009 05. 08 (집중신청기간)  및 수시신청

* 2008년 기존 보육료 대상자 :

 - 재조사없이 올해 6월까지는 2008년의 지원 층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새로

   발표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오니, 동주민센터로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예전 기준과 달라진 점은  신.구 대비표(첨부파일1)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오니 가급적 내방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9.3월~6월분의 보육료 지원을 신규로 이미 신청한 대상자 :

- 소득, 재산과 관련한 서류는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고, i-사랑 카드

  카드 신청과 금융동의서 제출을 위해 아래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

  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시 제출할 서류 (첨부파일2 참조) :

  ①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서

  ② i-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④ 신청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⑤ 신청인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  '09.6월 이전의 보육료과 '09년 7월 이후의 보육료를 신청할 대상자 :  

- 6월까지의 보육료 기준과 7월 이후의 보육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는 제출하신 자료로 두 기준에 의해 각각 보육료 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까지의 보육료 지원 금액과 7월 이후의 보육료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가급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소득, 재산과 관련한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i- 사랑카드 안내 】

● i-사랑카드 도입

  -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특정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 등을 통합하여 전자이용권(i-사랑카드)으로 지급

  - 부모에게 지원하던 차등보육료와 시설에 지원하던 기본보육료를 통합된 보육료로 일원화

● 운영방식

  - (부모) 보육서비스 이용 및 i-사랑 카드 사용(카드결제)

  - (어린이집) 카드결제 후 5일 이내 금융기관에서 보육료 수령

  - (금융사?바우처센터) 결제내역 확인 및 보육시설에 결제대금 지불

● i-사랑 카드 신청

□ 카드신청 대상자

   ☞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

  ①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도 필히 신청(복지시설아동 포함)

  ②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자

  ③ 만5세아 자녀를 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부모

  ④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소지자

  ⑤ 만0세~2세(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 5층 초과 가구(’08년 기준)로서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해당

  ⑥ 지방자치단체 보육료시책 지원 대상

     ※ 단, 전자바우처 적용 시책에 한함

   * 보육료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아동의 부모도 원하는경우에 신청은 가능

□ 신청권자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부모 또는 조부모가 신청할 경우

  - 영유아를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동거할 경우 부모, 조부모 카드 발급 가능

  - 영유아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동거할 경우 조부모가 신청하여야 함(조부모 명의 카드 발급)

    ※ 부모 동의시, 부모 기준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가능

◇ 친인척(삼촌, 고모, 이모 등)이 신청할 경우

 - 영유아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친인척과 동거할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함

    ※ 부모 동의시, 부모 기준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가능

◇ 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법정후견인 또는 타인(사실상 보호자)의 경우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

□ 신청서 제출 장소

  보육료지원 대상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09. 4. 6일부터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 신청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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