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5월 11일~ 6월 30일 까지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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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 목 적 : 보육시설ㆍ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 경감
-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인 아동
:
2007.7.2이후 출생아동
(07.7.2일생 포함)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월령 23개월까지
-
선정기준 (단위:만원)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
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129 |
159 |
188 |
218 |
* 7인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30만원 추가
- 지원금액: 매월 25일 월10만원 계좌입금
○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써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안2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기타 소득ㆍ재산 증빙서류
- 집중신청기간 : 2009. 5. 11(월) ~ 2009. 6. 30(금) 이후 수시신청
※ 집중신청기간내에 미신청할경우 2009년 7월1일 기준으로 만24개월이 초과되는 아동은 신청이 불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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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남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880-4280)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88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