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2009.7.1일자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지원 대상자 감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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