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변경 사항 알림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9-07-01
  • 조회 : 110

2009.7.1일자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지원 대상자 감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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