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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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 장애인, 3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아래표 참조)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기준(월,원)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 총재산 : 13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존 300만원에서 변경되었음)
▷ 지원수준 및 기간 : 6개월간 한시지원 (2009년 12월 종료)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급여액(원/월) |
120,000 |
190,000 |
250,000 |
300,000 |
350,000 |
▷ 신청기간 : 5월11일 ~11월5일 (신청일기준 생계비 지급)
▷ 문의,접수처 : 주안2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880-4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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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활지원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며 기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 130%이하 (아래표 참조)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기준(월,원) |
638,099 |
1,086,492 |
1,405,542 |
1,724,592 |
2,043,640 |
2,362,690 |
- 총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지원제외대상 : 기초수급, 노령연금, 한부모가정, 보육료2층, 차상위장애, 차상 위자활, 차상위 의료급여2종, 한시생계보호, 희망근로참여자등 기존 공적지원 제도 수혜자 (단, 의료급여1종대상자는 지원가능)
▷ 지원수준 및 기간 : 6개월간 한시지원 (2009년 12월 종료)
- 2인이하 ⇒ 가구당 월10만원, 3인이상 ⇒ 가구당 월15만원
▷ 신청기간 : 5월11일 ~11월5일 (신청일기준 생계비 지급)
▷ 문의,접수처 : 주안2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880-4675~7)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중도에 신청을 마감하거나 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