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09년 한시생계지원제도 변경 사항 알림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9-07-01
  • 조회 : 126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한시생계보호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 장애인, 3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아래표 참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월,원)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총재산 : 13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존 300만원에서 변경되었음)

 ▷ 지원수준 및 기간 : 6개월간 한시지원 (2009년 12월 종료)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원/월)

120,000  

190,000

250,000

300,000

350,000

 ▷ 신청기간 : 5월11일 ~11월5일 (신청일기준 생계비 지급)

 ▷ 문의,접수처 : 주안2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880-4675~7)

 

 


○ 한시생활지원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며 기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 130%이하 (아래표 참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월,원)

638,099

1,086,492

1,405,542

1,724,592

2,043,640

2,362,690

  

     - 총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지원제외대상 : 기초수급, 노령연금, 한부모가정, 보육료2층, 차상위장애, 차상 위자활, 차상위 의료급여2종, 한시생계보호, 희망근로참여자등 기존 공적지원 제도 수혜자 (단, 의료급여1종대상자는 지원가능)

   ▷ 지원수준 및 기간 : 6개월간 한시지원 (2009년 12월 종료)

      - 2인이하 ⇒ 가구당 월10만원,  3인이상 ⇒ 가구당 월15만원


   ▷ 신청기간 : 5월11일 ~11월5일 (신청일기준 생계비 지급)


   ▷ 문의,접수처 : 주안2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880-4675~7)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중도에 신청을 마감하거나 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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