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09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9-08-11
  • 조회 : 210


■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 : 세대주(공고일-09.08.03 기준 주민등록상의 무주택 세대주)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출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09. 8. 18 ~ 8. 19

- 2순위 : 2009. 8. 20 ~ 8. 21

- 3순위 : 2009. 8. 24 ~ 8. 25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신청인원이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음)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

구분

공급물량

3차모집물량

인천

합계

650

609

남구

107

86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제출서류 :

 

①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신분증(세대주) 사본

③도장(서류에 날인, 서명가능)

④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이하자 및 장애인에 한함, 모든 세대원)

⑥주민등록등본(세대주 이름으로 발급)

⑦기타 필요서류(서약서 및 동의서, 비사업자확인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장애인등록증(필요시), 자활프로그램참여 확인서(필요시))


■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임대지역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예시)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임대지역 : 인천

 

 ■ 소득확인 기준 및 방법 (※주민등록등본상의 모든 세대원 확인)


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의 소득 확인 대상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②월평균소득액 산출방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21번)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③소득기준 심사방법 및 제출서류

  ㉠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 및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  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 지급조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금년도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거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의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첨부 : 대한주택공사의 모집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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