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변경 사항 알림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9-09-07
  • 조회 : 101
차등보육료 (만0세~만4세)를 지원받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해당가구는 동주민센터에서 <이동전화요금감면대상자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이동통신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5세아'지원 대상자는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단위: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기준

129

159

188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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