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차상위계층 장학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09-10-16
  • 조회 : 72

 <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 안내 >



■ 대상자


1) 증명서 발급 가능한 대상자 : 복지제도수급 증명서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보장적합’만 유효)


2)  증명서 발급 불가한 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09년 6월 이후 월 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나, 장학금 수혜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 55,369원은 ‘09년 6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신청기간 : ‘09.10.05(월) ~ 10.21(수)

                     ※ 추가 신청기간 연장 예정임


■.세부사항 : 국가장학기금포탈 

              www.studentloan.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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