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 안내 >
■ 대상자
1) 증명서 발급 가능한 대상자 : 복지제도수급 증명서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보장적합’만 유효)
2) 증명서 발급 불가한 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09년 6월 이후 월 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나, 장학금 수혜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 55,369원은 ‘09년 6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신청기간 : ‘09.10.05(월) ~ 10.21(수)
※ 추가 신청기간 연장 예정임
■.세부사항 : 국가장학기금포탈
www.studentloan.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