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남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매해 하반기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하신 경우 본인의 장애명과 교부 가능한 재활보조기구를 확인한 후 붙임의 재활보조기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2009.10.2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교부품목 |
교부대상 장애 |
비고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
근육경직 방지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
※ 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 방석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
음향신호기 리모콘 |
시각 장애인 |
시각장애인에게 신호등의 위치와 파란 불을 음성으로 안내
하여 안전한 보행을 유도해 주는 이동에 대한 정보를 주는 도구. |
음성탁상시계 |
시각 장애인 |
한국어로 실시간 시각,분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시계, 알람기능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 장애인 |
초인종 소리, 아기울음 소리, 시계의 알람소리, 전화나 팩스 소리를 진동이나 빛으로 알려주는기능 |
자세보조용구 |
1~2급의 지체,뇌병변 |
착석이 어려운 장애인이 앉아서 생활할 수 있으며 자세교정을
유지시켜 주는 의자 |
진동시계 |
청각 장애인 |
진동에 의한 알람등의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
워커 |
1~2급의 지체,뇌병변 |
보행연습을 할수 있는 기능 |
식사보조기구 |
1~2급의 지체,뇌병변 |
팔의 움직임에 재약을 받는 사람에게 유용한 숟가락 및 식사도구 홀더 |
기립보조기구 |
1~2급의 지체,뇌병변 |
하지근력이 약하여 설 수 없는 장애인을 세워주는 기능
단, 성인의 경우 기립보조기구의 구매액 250만원 가량이나 정부보조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부담임 |
음성손목시계 |
시각 장애인 |
한국어로 실시간 시각,분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편의 시계 |
좌변기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
화장실까지 이동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좌변기 |
전등리모콘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
리모콘 하나로 여러개의 전등을 동시에 점.소등 하는 기능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센터(☎880-46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10.16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