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주었으나, 계량문제 및 청구, 정산시차등의 이유로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요금할인제도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제고와 저소득층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할인 대상을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
니다.
확대대상 : 중앙난방 공동주택 사회적 배려대상자
할인단가 : 기존과 동일 (가구당 81원, 도매공급비용 약 49원, 소매공급비용 32원분담)
시행시기: 2010년 2월 1일 시행
첨부파일1 : 안내홍보문 및 신청서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가스 032-424-3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