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저소득층(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안내
  • 담당부서 : 도시가스
  • 작성일 : 2010-02-05
  • 조회 : 107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주었으나, 계량문제 및 청구, 정산시차등의 이유로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요금할인제도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제고와 저소득층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할인 대상을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

니다.

 

확대대상 : 중앙난방 공동주택 사회적 배려대상자

할인단가 : 기존과 동일 (가구당 81원, 도매공급비용 약 49원, 소매공급비용 32원분담)

시행시기: 2010년 2월 1일 시행

 

첨부파일1 : 안내홍보문 및 신청서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가스 032-424-3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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