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주민들이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공급(분유 외 10종)
○ 대상자 선정기준(4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 만 6세 미만 영ㆍ유아(66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남구 거주자(주민등록지 및 실거주)
- 가구 규모 별 월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1가지 이상) 보유자
○ 신청방법
- 기 간 : 2010.2.16(화) ~ 3.3(수)
- 방 법 : 전화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남구보건소 2층 영양관리실
방문접수(대상자 직접 방문)
- 문 의 : 영양관리실(☎ 870-3590, 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