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에 따라 작년까지 노동부에서 실시하던
장애인생활안정자금과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에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사업을 통합하여
신청
대상과 대여 용도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
분 |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생활안정자금
통합)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 자금융자
(신규사업) |
|
대
상 자 |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등록장애인
(장애인근로자
포함) |
장애인
근로자
(소득?재산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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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도 |
기존
생업자금 외에 의료비,
자기개발
훈련비 추가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9인승
이하의 승용차, 이륜자동차) |
|
시행시기 |
‘10.
3.22 ~
*
기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예산범위내
변동없이
계속 시행 |
1차
신청기간 :‘10.3.22 ~ 4.9
2차
신청기간 : 추후 결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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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좌
동 |
사업별
세부 변경(신설)내역에 대해서는 붙임의대여 조건 비교등을 참조하시어
관심있는분들은
붙임서식에 의거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다고 전부 지원되는것은 아니며, 자격기준 및 금융심사등을 통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1: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통합)
첨부파일
2: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