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희망일자리 창출사업】
○ 사업명칭 : 소기업 희망일자리 창출사업
○ 사업기간 : 2010. 4. 19(월) ~ 6. 30(수)
○ 모집기간 : 2010. 4. 1(목) ~ 4. 6(화)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실업증빙서류(고용보험가입내역서,
실업카드,
퇴직 및 휴,폐업 증명서 등), 등본 등
○ 참여자격
- 가구소득 : 최저생계비 120%이하,
세대자산 : 1.35억원 이하
- 소기업체 구직 연령 : 30세 이상 ~
50세 이하인 근로능력자
※ 가구소득 및 세대자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업체에 채용이 되어야만
사업 참여
가능 ( 소기업취업 한정 선발)
첨부) 공고문 및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