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10-04-07
  • 조회 : 5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안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구(만24세이하)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

○ 지원연령 및 기간 :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5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월 최대 10만원

- 아동의료비 : 월 최대 2만4천원(현금지원 또는 민간보험 가입)

- 자산형성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본인 저축금액과 1:1매칭)

-검정고시 학원비 : 학원비 전액

○ 지원결정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

○ 문의 및 신청 : 주안2동 주민센터(☎ 88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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