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년 4월부터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
654,000 |
1,197,000 |
1,689,000 |
1,956,000 |
2,126,000 |
2,326,000 |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8,733 |
34,075 |
48,235 |
56,158 |
60,505 |
66,111 |
참조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문
문의 :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870-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