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10-05-06
  • 조회 : 44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년 4월부터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654,000

1,197,000

1,689,000

1,956,000

2,126,000

2,326,000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66,111

참조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문

문의 :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87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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