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신청관련 안내
신청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중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1가구당 1회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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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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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원/월)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
소득기준(원/월) |
353,041 |
601,123 |
777,643 |
954,164 |
1,130,684 |
1,307,205 |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신청서류 (첨부파일 1서식 참고)
신청기간
○
2010. 5. 17 ~ 2010. 5. 31 (평일 월~금, 09~18시)
기타문의는 남구청 자활고용 880-4588 또는 주안2동주민센터 880-4675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