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10-05-17
  • 조회 : 75

 

 희망키움통장 신청관련 안내

 

신청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중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1가구당 1회지원 가능)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신청서류 (첨부파일 1서식 참고)

 

 

신청기간

○ 2010. 5. 17 ~ 2010. 5. 31 (평일 월~금, 09~18시)

 

기타문의는 남구청 자활고용 880-4588 또는 주안2동주민센터 880-4675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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