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 연금 시행
  • 담당부서 : 장애인
  • 작성일 : 2010-05-24
  • 조회 : 51


장애인 연금 시행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시행일자 :

     - 2010. 5. 31부터 접수 시작

     - 2010. 7. 30부터 연금 지급 시작

  *대    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기준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

50만원

월 50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월 80만원 이하

1억 9천 200만원

         * 각종 공제내역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

  * 지급금액 : 단독가구 최고 9만원 , 부부가구 최고 14만원 월지급

  * 문    의 : 주안2동 주민센터 880-4675

붙임문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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