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시행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시행일자 :
- 2010. 5. 31부터 접수 시작
- 2010. 7. 30부터 연금 지급 시작
*대 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구구분 |
선정기준액 |
소득?재산 기준 |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
단독가구 |
50만원 |
월 50만원 이하 |
1억 2천만원 |
부부가구 |
80만원 |
월 80만원 이하 |
1억 9천 200만원 |
* 각종 공제내역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
* 지급금액 : 단독가구 최고 9만원 , 부부가구 최고 14만원 월지급
* 문 의 : 주안2동 주민센터 880-4675
붙임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