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1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규정에 의거
공해차량제한지역내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실시
하오니 첨부 안내문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남구청 환경보전과 ☎ 880- 4345
첨부 :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