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변경에 따른 안내 >
1. 소득 하한 기준완화 : 최저생계비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2. 장려금 산정 기준식 변경
3. 자활특례가구(1인, 2인가구) 소득상한 계산식 적용
4. 희망리본프로젝트 대상자는 소득 상한기준 미적용 및 의무가입
5. 첫 달 통장 개설 후 소득기준 미충족 및 본인 불입 등 사유로 장려금이
미지급된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개설
- 문의처 : 주안2동사무소 (880-468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