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행복키움통장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10-07-19
  • 조회 : 127

 

꿈, 희망, 행복 한 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키움통장사업 신청 접수안내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중,

청년(18세~34세) 가구주(신청당시 연령기준)와, 18세 미만의 아동 부양 가구주를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자는 거주지 읍, 면, 동에 접수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매칭펀드로 지원(시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원대상 : 근로 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① 청년(18세~34세) 가구주  ② 아동(18세 미만) 부양 가구주

      ※ 소득세법(제19조 및 20조)상 근로소득 정의 준용. 소득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및 부양비 산정 제외

       ▶ 근로여부 기준 및 확인절차

        ○ 근로확인 :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동일직장이 아닐 경우 합산정산 가능. 이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제출

            (*전 직장 폐업시 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입증명원 등으로 대체 가능)

         - 사금융 및 보험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 향락업종 종사자 제외

        ○ 근로기간 : 신청일 이전 연속 총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단, 최근 6개월간 출산, 질병, 휴직이 포함된 경우 최대 2개월까지 근로기간으로 인정)


       ※ 차상위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초수급자는 후순위로 인정       

     - 지원기간 : 3 년

     - 매칭비율 및 적립금액

구  분

매칭비율 및 적립금액

매칭비율

100 : 50 : 50 (본인 : 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립금액

최대 20만원/월(10만원 : 5만원 : 5만원)

총 금 액

720만원 + 이자 (3년) ⇒ 약 770만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0. 7. 21(수) ~ 7. 27(화) (5일간)

 - 신청장소 : 주안2동주민센터 (T.880-4675)

 - 준비서류 :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신청 제외대상 : 타 기관 및 지자체 유사사업( 희망리본, 희망키움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참여자(신청자 및 동일 가구원 포함)

 ▣ 저축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으로 용도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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