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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희망, 행복 한 복지 실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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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통장사업
신청
접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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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중,
청년(18세~34세) 가구주(신청당시 연령기준)와, 18세 미만의 아동 부양 가구주를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자는 거주지 읍, 면, 동에 접수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내용
-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매칭펀드로 지원(시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원대상 : 근로 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① 청년(18세~34세) 가구주 ② 아동(18세 미만) 부양 가구주
※ 소득세법(제19조
및 20조)상 근로소득 정의 준용. 소득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및 부양비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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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부 기준 및 확인절차
○ 근로확인 :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동일직장이
아닐 경우 합산정산 가능. 이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제출
(*전
직장 폐업시 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입증명원 등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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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및 보험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 향락업종 종사자 제외
○ 근로기간 : 신청일 이전 연속 총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단,
최근 6개월간 출산, 질병, 휴직이 포함된 경우 최대 2개월까지 근로기간으로 인정)
※
차상위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초수급자는 후순위로
인정
- 지원기간 : 3 년
- 매칭비율 및 적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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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매칭비율
및 적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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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비율 |
100
: 50 : 50 (본인 : 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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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액 |
최대
20만원/월(10만원
: 5만원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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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 액 |
720만원
+ 이자 (3년) ⇒ 약 770만원 |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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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0. 7. 21(수) ~ 7. 27(화)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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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안2동주민센터 (T.88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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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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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대상 :
타 기관 및 지자체 유사사업( 희망리본, 희망키움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참여자(신청자
및 동일 가구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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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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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으로 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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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